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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특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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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특혜 검토하겠다"

입력
2018.01.31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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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 당시부터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종편에 대한 여러 지원 제도가 연내 변경 또는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 등은 규제에 묶이고, 종편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불합리한 상황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플랫폼(케이블방송과 IPTV, 위성방송)이 종편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는 '종편 의무송출'(의무전송)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종편은 의무전송을 통해 별도의 비용을 들이거나 자체 방송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전국 방송이 가능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무전송이 중단되면 종편의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의무전송이 중단되면 종편은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KT와 CJ헬로비전 등 유료 플랫폼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 의무전송 중단으로 방송권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면 시청률 하락과 광고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종편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채널 사용료도 재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보고서 '종편 의무전송 채널 사용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편 4사는 케이블TV와 IPTV채널로부터 1,800억여원을 사용료로 받았다. KBS와 EBS는 채널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지상파 방송에만 적용 중인 외주제작 의무비율 규제도 종편으로 확대 추진된다. 외주제작 의무비율이 강화되면 종편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반면 좀 더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다. 현재 지상파의 외주프로 의무편성 비율은 KBS 1TV가 19%, KBS 2TV가 35%, MBC와 SBS가 30%다.

그동안 종편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금)도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편은 광고매출액의 1%를 해당하는 금액을 방발금으로 내왔다. 광고매출액의 최대 4.3%까지 방발금 내는 지상파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는 종편이 매출이나 시청률 등에서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했기에 지원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종편 4사(TV조선, 채널A, JTBC, MBN)의 광고매출 점유율은 출범 당시 1.7%에 불과했으나 2016년 11.1%로 상승했다. 시청 점유율도 같은 기간 1.4%에서 15%로 뛰어 올랐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면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정하면 안 된다. 관련 법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종편 지원책의 전면 재검토를 표방해왔다.

하지만 종편에 대한 지원 제도 재검토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도 따른다. 한국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종편은 이미 높은 광고매출과 시청 점유율을 확보한 메이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며 “의무전송 제도가 없어도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종편 전송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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