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 직원들로 하여금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상대로 각각 19시간, 15시간에 걸쳐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는 해수부의 수사의뢰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자체 감사결과를 지난달 12일 발표하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감사 과정에서 해수부 실무자는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면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메일 등 관련 증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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