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서울과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인 전국 40개 지역과 수도권에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집을 살 목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전보다 소득을 더 엄격히 따져 대출 한도를 줄인 것이어서, 다주택자일수록 추가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신DTI 관련 규정을 담은 시행세칙 등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DTI는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신DTI는 현 DTI와 달리 기존 주택대출 원금까지 합산해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따라서 기존 주택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일수록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비중이 커져 DTI가 높게 산출된다.
다주택자들은 이미 지난해 8ㆍ2 대책으로 다주택자(청약조정지역 한정)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가 10%포인트씩 강화돼 대출한도가 줄었는데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도 추가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택대출 규모가 크면 사실상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기존 주택대출 2억원을 갖고 있는 연소득 7,000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LTVㆍDTI 30%)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이전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대출 가능 금액이 8,26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반면 무주택자는 신DTI가 시행돼도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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