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 업무방해 혐의로 신청
입건 대상자 개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확대
대전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채용담당자인 A(44ㆍ여)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효문화원 4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아 대전지역 유력사업가 B씨의 딸 C씨를 합격시키는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논술시험 채점 과정에서 C씨에게 높은 점수를 줘 면접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이 시킨 대로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장 원장도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지만 최근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정황을 포착해 A씨에 대해 영장까지 신청했다.
경찰은 C씨 채용 과정에서 면접과정까지 특혜를 주는 등 여러 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면접위원인 대전시 공무원은 논술 1등과 2등을 받은 지원자에게 최하위 점수를 준 반면, C씨에게는 만점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효문화원 측이 ‘서류지원 합격자 가운데 논술과 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는 규정에 아랑곳 없이 면접 점수로만 C씨를 합격자로 선발한 것도 채용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장 원장과 A씨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개별적으로 소환조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C씨 채용 절차를 마친 뒤 장 원장과 B씨,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최측근 인사 등이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돼 채용비리와의 연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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