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는 장기 7년 단기 4년 구형
딸의 초등학생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아 이영학과 함께 구속 기소된 딸 이모(14)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이양은 시신 유기에 도움을 준 혐의(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딸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살인자 이영학 부녀를 꼭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이양에게 피해 학생을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데려오도록 지시한 뒤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했으며, 다음날 피해 학생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강원 영월군에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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