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관련 법안 31건 계류 중
국회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잇따른 화재 참사 이후 소방안전 관련 입법 공백을 국회가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2월 임시국회 첫날 부랴부랴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날 국회를 지각 통과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은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15개월까지 국회에서 낮잠을 자던 상태였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이어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까지 발생하고 나서야 법안들은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제천 화재 당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서둘러 가결했고, 이날 법사위 논의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제천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는 사고 수습을 넘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1월 발의한 법안으로, 소방차의 현장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 법은 공동주택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대통령령 개정에 소요 기간이 필요해 상반기 안에 실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방 관련 시설이 현재는 주차금지 장소로만 돼 있던 것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국가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도 뒤늦게 가결됐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3건 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총 31건의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31건 중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29건(대안폐기 예정 3건)에 달한다. 법사위에도 현재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자구 수정 등 실무 문제를 이유로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 관계자는 “2월 1일 전체회의 전까지 실무 절차를 마무리해 남은 해당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소방안전 관련 법안 외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총 5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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