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대상 완구류ㆍ학용품 등 49개 제품 리콜
서울물산에서 제작한 어린이용 터닝메카드 똑딱이 손난로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최대 13.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라멜팝콘이 수입해 판매한 액체괴물(젤리&미니어처 토핑 세트)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19배 높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ㆍ신장 등의 손상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류ㆍ학용품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지난해 10~12월)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ㆍ교환 등 결함보상명령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품별로 보면 어린이용 온열팩 3종은 기준치보다 카드뮴이 3.9~13.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95~203배 많았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글로버 코리아주식회사의 세프티롤러ㆍ휴피니스의 시카고링크스케이트) 2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3~189배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완구류는 32종 중에선 끈적하고 말랑한 점액질 형태의 장난감인 액체괴물(14종)과 핑거페인트(11종)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액체괴물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 초과했다. CMIT와 MIT는 과다사용 시 피부발진이나 알레르기, 피부 부식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핑거페인트에선 주로 적혈구의 산소운반능력을 떨어트리고 암을 일으키는 일차 방향족 아민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를 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볼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문제의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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