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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온열팩서 발암물질 카드뮴 최대 13배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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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온열팩서 발암물질 카드뮴 최대 13배나 검출

입력
2018.01.30 15: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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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상 완구류ㆍ학용품 등 49개 제품 리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물산에서 제작한 어린이용 터닝메카드 똑딱이 손난로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최대 13.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라멜팝콘이 수입해 판매한 액체괴물(젤리&미니어처 토핑 세트)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19배 높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ㆍ신장 등의 손상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류ㆍ학용품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지난해 10~12월)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ㆍ교환 등 결함보상명령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품별로 보면 어린이용 온열팩 3종은 기준치보다 카드뮴이 3.9~13.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95~203배 많았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글로버 코리아주식회사의 세프티롤러ㆍ휴피니스의 시카고링크스케이트) 2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3~189배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완구류는 32종 중에선 끈적하고 말랑한 점액질 형태의 장난감인 액체괴물(14종)과 핑거페인트(11종)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액체괴물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 초과했다. CMIT와 MIT는 과다사용 시 피부발진이나 알레르기, 피부 부식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핑거페인트에선 주로 적혈구의 산소운반능력을 떨어트리고 암을 일으키는 일차 방향족 아민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를 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볼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문제의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30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리콜 명령을 받은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 제품, 완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 가능한 완구류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리콜 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1
30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리콜 명령을 받은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 제품, 완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 가능한 완구류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리콜 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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