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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뒤풀이 동원ㆍ공연비 횡령 의혹 교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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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뒤풀이 동원ㆍ공연비 횡령 의혹 교수 ‘무혐의’

입력
2018.01.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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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법률상 죄 물을 부분 없다 결론

제자들을 행사 뒤풀이에 동원하고 제자 몫의 공연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교수가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공연비 횡령 및 강요 등의 혐의로 대전지역 모 대학 학생들이 A교수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생들은 고소장을 통해 A교수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보조금으로 군부대 등 순회 공연비를 받아 이 가운데 학생 출연료 명목의 4,660여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들에겐 군부대와 교수 자택 등에서 열린 공연에 서도록 강요했으며, 공연 뒤풀이에선 학생들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이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A교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A교수는 자신이 맡고 있던 지역 문화계 단체장 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A교수의 횡령 혐의를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법률상 죄를 물을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통상 공연경비는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데 공연을 위한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법률적으로 의사결정을 방해할 만한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야외 마당에서 공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 시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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