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26명 불구속 구공판, 6명 약식 기소

대전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위증 사범 29명, 범인도피 사범 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6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6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위증사범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고,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구공판을 원칙으로 세우고 단속을 벌였다.
검찰은 이 기간 흉기로 타인을 찔러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씨가 재판에서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가 없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고 증언하자 범행 규명에 나서 법의학적 감정 등을 거쳐 범행을 밝혀내고 위증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다.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B씨가 폭행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를 회유해 허위 증언한 사건도 규명해 B씨는 교사죄를 더하고, C씨는 위증죄를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법의학 및 필적감정, 거짓말탐지기 분석 등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위증을 철저히 가려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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