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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검찰에 엄정처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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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검찰에 엄정처리 지시"

입력
2018.01.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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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이익 의혹도 다시 살펴보기로…직장내 성범죄 대책도 예고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

법무부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주장을 확인하는 한편, 서 검사 사례와 같은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모 국장의 성추행 여부 등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법무·검찰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가 없는지 확인해 엄정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서 검사의 성추행·인사 불이익 의혹 폭로 직후 보인 법무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서 검사의 폭로에 대해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 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해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작년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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