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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광역의원 정수 줄이는 선거구획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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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광역의원 정수 줄이는 선거구획정안 반발

입력
2018.01.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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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 따르면 청도 성주 예천 울진 각 한 명씩 줄어

경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를 줄이는 행정안전부의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인구가 증가한 서울, 경기 광역의원을 늘리고 나머지는 현행 의원수를 그대로 두는 안과 선거구 인구편차에 따라 조정하는 두 가지 안의 선거구획정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편차로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경북의 선출 광역의원 수는 54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4대 1(경북도의원은 2만1,546명)에 미달하는 청도군과 성주군, 그리고 인구가 도의원 수에 대비한 평균인구 5만3,865명에 미달하는 예천군 울진군은 각 1명씩 줄어든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지역대표성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거구 획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안부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된다. 상대적으로 도시 선거구의 수는 점차 증가하면서 정치권력의 도시 집중화마저 우려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국회는 인구대표성 외에도 지역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백년대계 차원의 선거구 획정 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 마무리 시한인 지난해 12월13일을 넘겨 현재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으며, 30일 본격 논의에 나서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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