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권한남용 지적에 “정치보복” 주장
이재용 5일ㆍ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13일
우병우 14일ㆍ박근혜 2월 말 선고 예정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와 우 전 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이 오는 2월 줄줄이 법원에서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구형 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 해도 8년은 지나치다”며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들의 1심 판결은 다음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사기록만 2만 쪽이 넘는 데다 정ㆍ재계 최고위급 인사를 줄줄이 증인석에 불러 세워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2월 말에 1심 선고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가 이달 3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심 공판은 피고인 신문 없이 2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선고는 2월 13일에 내려진다. 당초 이달 26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던 재판부는 “검토할 기록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2주 가량 늦췄다.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선고도 최씨와 같은 내달 13일 이뤄진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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