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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ㆍ고향 가는 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준다

입력
2018.0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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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평창 인근 8개 나들목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평창 인근 8개 나들목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평창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평창 인근 고속도로 나들목(IC) 8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에도 3일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올림픽과 설 연휴 기간 동안 도로 교통 접근성을 높여 대회 흥행과 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자는 게 대책의 취지다.

우선 평창동계올림픽(2월 9일~25일)과 패럴림픽(3월 9일~18일) 기간 중 면제 시작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 사이 경기장 인근 8개 IC(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요금소를 나오거나 들어가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의 통행료도 무료다. 다만 서울외곽순환선, 인천국제공항선 등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의 58개 요금소에선 통행료를 내야 한다.

설 연휴 기간 중 2월 15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또 2월 한달 간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KTX 경강선 요금이 좌석별로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간제 패스인 평창 코레일 패스(5ㆍ7일권), 29세 이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내일로 패스(5ㆍ7일권)도 출시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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