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세청 “태광실업 세무조사 직권남용, 공소시효 지났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세청 “태광실업 세무조사 직권남용, 공소시효 지났다”

입력
2018.01.29 16:06
11면
0 0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안

검찰 동일 사안 수사 중이라

감사원에 추가 검증 맡겨야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강병구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강병구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행정개혁TF, 검찰 수사 대신 감사원 검증 권고

‘세무조사 적법성 심의’ 외부인사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

국세청은 29일 정치적 표적조사가 의심되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내ㆍ외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당시 세무조사 관련자의 직권남용죄는 현재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차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이날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 권고안’ 브리핑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권고안에 담기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공소시효 문제와 더불어) 현재 동일한 사안에 대해 외부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 있다”고도 했다. 실제 백은종 이명박심판운동본부 대표는 지난해 10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상률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세행정 개혁TF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불거진 세무조사 62건을 점검해 태광실업 등 5건에 대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태광실업 본사가 부산에 있음에도 국세청의 ‘중앙수사부’ 격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고발이 이뤄진 점을 들어 “정치적 표적조사 의혹이 짙어 검찰 수사 등 외부기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TF의 권고에 따라 한상률 전 청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한 국세청은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고 ▦동일 사안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 사안을 검찰 대신 감사원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TF는 이날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감사원의 추가 검증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김명준 기획조정관은 “감사원에 별도 감사를 청구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날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세청에 권고했다. 현재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심의하고자 지방국세청ㆍ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납보위)를 둔다.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제기하면 납보위가 심의를 통해 조사 중지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납보위 구성상(지방청 외부 5명, 내부 4명) 과세당국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TF는 본청에도 납보위를 신설(4월)해 납세자에게 ‘항소’ 기회를 주고, 본청ㆍ지방청ㆍ세무서 납보위 모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외부인사로 꾸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TF는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ㆍ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현행 직계 존ㆍ비속에서 ‘6촌 이내 친척, 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할 것을 권했다.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하면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나 친인척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