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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중년사회활동 보장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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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중년사회활동 보장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18.01.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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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박철홍 도의원 대표 발의

박철홍(담양) 더불어민주당소속 전남도의원
박철홍(담양) 더불어민주당소속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홍(담양)의원이 전국 최초로 ‘전남도 중년의 사회활동 보장 및 복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중년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중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고 중년정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년의 사회참여나 사회공헌활동, 취업훈련, 일자리 지원, 건강증진, 여가활동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년활동을 지원하고 중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년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도 내 귀농, 귀촌, 귀어인과 중년 간의 소통과 중년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인 중년세대는 조기퇴직이나 이혼,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고립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중년고독사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지금까지 복지정책은 노인과 청년에 국한되면서 중년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핵심 생산인구로서 전남의 중심부 역할을 하는 중년(40~64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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