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 대책으로 관심 받으면서 지급 시기를 늦춰 한 달 수령할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를 늦춘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7,919명으로 집계됐다. 공단 측은 신청 추세를 감안하면 2017년 연기연금 신청자가 2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미뤄 매달 받는 연금 액수를 늘리고 싶은 사람에게 알맞은 제도다.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주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기연금 신청자는 불과 7년 사이 20배 가량 불어났다. 2010년 1,075명,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으로 증가하다 2013년 743명으로 급감한 뒤 2014년 9,163명으로 다시 늘었다. 2013년 연기연금 신청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으나 2013년부터 만 61세로 수급 자격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2015년 1만4,843명, 2016년 2만92명 등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연기연금 제도 초기에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본인의 경제 사정에 맞춰 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골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측은 “수령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들어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개인의 건강과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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