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피고 3명 공모관계 인정”
파기환송심서 3~5년 높여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보다 징역 3~5년씩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분이 두터운 점,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부형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건장한 남자들이 자정을 전후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선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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