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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ㆍ최순실ㆍ우병우ㆍ박근혜 줄선고… 2월은 운명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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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ㆍ최순실ㆍ우병우ㆍ박근혜 줄선고… 2월은 운명의 달

입력
2018.0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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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일ㆍ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13일

우병우 14일ㆍ박근혜 2월 말 선고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 첫 공판에 입정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 첫 공판에 입정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이 오는 2월 줄줄이 법원에서 1심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기록만 2만 쪽이 넘는 데다 정ㆍ재계 최고위급 인사를 줄줄이 증인석에 불러 세워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2월 말에 1심 선고가 예상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가 이달 3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추가 독대’와 관련한 안 전 수석 증언이 끝나면,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다음 공판 때는 검찰이 재판부에 형량을 요청하는 결심 공판이 뒤따른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심 공판은 피고인 신문 없이 2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2주 뒤에 선고 날짜가 잡히는 만큼 2월 말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선고는 2월 13일에 내려진다. 당초 이달 26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던 재판부는 “검토할 기록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2주 가량 늦췄다. 이를 두고 2월 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결과를 참고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순실씨와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수수자와 공여자 관계로 살펴봐야 할 주요 사실관계가 겹쳐, 이 부회장 재판결과가 최씨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혐의 대부분이 겹치는 최씨에 대한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선고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된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선고도 최씨와 같은 내달 13일 이뤄진다.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날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ㆍ직무유기ㆍ위증 혐의 사건도 29일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하면서 모든 심리가 마무리돼, 2월 14일 선고가 내려진다. 다만 구속된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30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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