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공기관장 8명이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해임 절차가 진행된다. 기관장과 별도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과 채용비리 수혜자도 해당 기관에서 퇴출된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에선 총 1,190개 점검 대상 중 946개(79.5%) 기관ㆍ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ㆍ지시가 있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83건에 대해 검찰ㆍ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공공기관 임직원 197명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이들 중 기관장 8명에 대해서는 해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기관장이 아닌 직원들도 앞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직권면직 등을 통해 즉시 퇴출된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채용된 합격 당사자의 경우엔 본인이 기소되면 합격이 곧 바로 무효 처리되고, 관련자(청탁자 등)가 기소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쫓겨난다. 정부는 또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의 죄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이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반대로 부정 합격자 때문에 떨어진 피해자가 있다면 해당 피해자를 원칙적으로 구제해 채용한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나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드렸다”며 “외부 평가위원을 확대하고 블라인드 채용(학력ㆍ지역ㆍ가족관계 등 정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선발하는 것)을 늘리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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