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직무유기ㆍ직권남용 혐의
30일부터는 ‘불법사찰’ 새 재판 시작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29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민간영역에서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이 상실됐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하기는커녕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 왔다.
우 전 수석은 30일부터는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된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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