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동의안 심의 결론 못 내려
주민들 “도의회가 가부 결정해라”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한동ㆍ평대리 주민들이 사업후보지로 지정된 후에도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평대ㆍ한동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대ㆍ한동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은 평대ㆍ한동리가 해상풍력 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해상풍력사업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대답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500억원을 투입해 한동·평대리 해상 5.63㎢ 공유수면에 105㎿ 규모(5∼8㎿급 12∼20기)의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주도의 풍력자원 개발사업이다. 사업 시행예정자인 제주에너지공사가 후보지 공모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후보지를 공모한 후 다음해 1월 29일 마을주민과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응모한 한동ㆍ평대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이 2016년 8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4차례 심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사업시행예정자인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 “에너지공사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후보지를 지정한지 2년, 지구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넘어간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방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심하게 말하면 제주에너지공사 해체가 답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그동안 도의회는 심의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경관문제, 해양생태계 문제, 주민합의, 변전소 문제 등을 거론했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인ㆍ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용역조사 후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는 지구지정 동의 과정에서 나올 사안이 아니며,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도의회는 평대한동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가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달라”며 “도의회 결정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행정적, 법적 책임을 제주도와 에너지공사, 도의회에 물을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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