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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활고 등으로 불내 숨지게 해"…삼남매 엄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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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활고 등으로 불내 숨지게 해"…삼남매 엄마 기소

입력
2018.01.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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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일으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3)씨가 지난 2일 양손에 붕대를 감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를 일으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3)씨가 지난 2일 양손에 붕대를 감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남매가 엄마의 부주의가 아닌 고의로 낸 불에 의해 숨진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광주지검(양부남 검사장)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정모(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 생활고,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관련 잦은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본 경찰 수사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8일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중과실 치사·중실화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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