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 197명을 해임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ㆍ지방공공기관ㆍ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90개 공공기관ㆍ지방공공기관ㆍ기타공직유관단체 중 946개 기관ㆍ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ㆍ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기관, 83건을 수사 의뢰했고,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ㆍ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66개 기관의 255건에 대해 징계ㆍ문책을 요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197명으로, 이중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기소시 즉시 퇴출한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정부는 부정합격에 의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경우 이들을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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