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와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 피해현장 조기 수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화재 참사 뒤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범정부사고수습지원본부(행안부),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 등 헙업체계를 구축해 세종병원 화재수습 및 안전대책, 유가족 심리치료 및 보상상담 등을 지원 중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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