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요건 완화
‘채용비리’ 금융사는 CEOㆍ감사 해임
정부가 오는 3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놓는다.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혜택은 늘려 이들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ㆍ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은 혼인 7년 이내 부부에 대해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라는 현행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출 문턱을 낮춘 게 특징이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정책 취지에 맞게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다. 현행 대출한도(3억원 이하), 주택가격(6억원 이하), 우대금리(85㎡ 이하) 등 요건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대상의 정책 주택대출 상품으로, 대출금리(1월 기준)가 연 3.2~3.5%로 시중은행 주택대출(3.4~3.6%)보다 낮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지만, 보금자리론은 집값의 60%, 서민 실수요자 기준(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5억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라면 70%까지 빌릴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 이외 지역에선 집값의 70%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학생과 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 ‘햇살론’도 올 1분기 중 추가 공급한다. 연 5% 안팎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소득이 없는 청년이 2금융권에서 같은 조건으로 빌리려면 보통 연 15%가 넘는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청년ㆍ대학생이라면 무턱대고 2금융권을 찾지 말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를 걸어 정부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받는 게 낫다.
올 2분기부턴 주택연금 가입자가 요양시설 입소로 연금 가입 주택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연금가입자로선 연금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사 이사회에 CEO와 감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