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촬영을 위해 무자격자인 동물간호복지사가 청진기 등을 이용해 연출된 진료행위를 한 것은 처벌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동물병원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동물병원은 2015년 12월 동물간호복지사를 유망한 직업으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방송에는 동물간호복지사인 B씨가 반려견의 체온, 심박 수를 측정한 후 수의사에게 ‘심장 박동이 조금 빠르고 체온은 살짝 낮지만 괜찮은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강남구청은 이에 대해 수의사가 아닌 동물간호복지사는 진료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는 이유로 수의사법에 따라 A동물병원에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동물병원 측은 실제 진료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방송사 측 요구에 따라 연출된 장면이었을 뿐이라며 업무정치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물의 체온이나 심박 수를 측정하는 것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를 측정하고 수의사에게 보고한 것은 진료에 부수하는 행위일 뿐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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