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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폭행’ 피의자 4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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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폭행’ 피의자 4명 구속 기소

입력
2018.01.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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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 적용

여자 고등학생을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A(19)씨 등 4명이 8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고등학생을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A(19)씨 등 4명이 8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고등학교 3학년생을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자퇴생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한웅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ㆍ공동감금ㆍ공동강요 혐의로 구속된 A(19)씨와 중학교 자퇴생 B(14)양 등 4명의 죄명을 특수중감금치상 및 공동강요 등으로 변경해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18)양을 감금한 채 옷걸이 봉, 당구 큐대 등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전 남자친구와 아는 사이인 C양은 A씨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이날 이들과 우연히 마주쳐 빌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친구 사이로 범행에 가담한 D(19)씨는 인천지역 모 폭력조직에 가입했던 경력이 있었다. 소년보호 처분 전력과 폭력 전과가 있는 이들은 자신들과 연인 사이인 B양, E(14)양이 소년범과 초범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에서 성매매 강요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양과 E양은 실제 성매매를 할 여성과 남성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폭행을 당해 엉망이 된 피해자 얼굴 사진과 함께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 받다가 탈출했다는 글이 퍼지면서 알려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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