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주민 고통 호소하며 엄벌 탄원 등 참작”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시비를 부리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집을 수리 중이던 주민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민 B씨가 “너무한다”고 하자 B씨의 목을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달 오전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며 굉음을 낸 것을 C씨가 따지자 자신의 집 주변에 주차된 냉동탑차 적재 칸에 C씨를 가두고 문을 잠가 12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이날 낮에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D씨가 기왓장을 들고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는 A씨에게 경적을 올리자 오토바이에 있던 곡괭이로 범퍼를 내리쳐 부서뜨렸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27일 자신의 아버지 집 세입자인 주민이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화분을 깨뜨렸다. 이를 본 세입자가 ‘어떤 사람이 돌을 던져 집안 물건이 부서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특수상해, 상해, 특수재물손괴, 감금,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10여회나 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동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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