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죄질 나빠 엄벌 불가피”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 차례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2월쯤 충북 괴산군 한 마을에서 B(48ㆍ여ㆍ지적장애 3급)씨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가족이 교회를 간 틈을 타 몰래 B씨의 집을 찾아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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