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심 15년→2심 무죄’ 미궁 빠진 수원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심 15년→2심 무죄’ 미궁 빠진 수원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입력
2018.01.25 20:00
0 0

10년 전 카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함상훈)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수감 중이던 박씨는 석방됐다.

박씨는 2007년 4월24일 오전 4시30분께 수원시 한 카페에 들어가 여주인 이모(당시 41)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씨로부터 “대학 나와서 인력이나 다니고 왜 이런 데를 배회하냐"는 말을 듣고 홧김에 가지고 있던 흉기로 이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 대해 유전자 감정을 실시했으나 범인을 찾지 못해 수사가 잠정 종결됐다. 그러나 2013년 7월 박씨가 수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페 싱크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가 박씨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박씨와 이씨의 유전자가 섞여 묻은 두루마리 휴지도 증거로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박씨가 살인범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같은 간접증거들이 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기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사망 시각을 오전 11시쯤으로 봤다. 1심에선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새벽 4시 30분∼오전 8시로 추정했었다.

재판부는 “새벽 4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범행이 일어났다는 전제가 처음부터 무너지는 결과”라며 “그렇다면 오전 11시까지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그 같은 증명은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박씨의 신발사이즈와 맞지 않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