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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종시 이전ㆍ자치사무 이관 본격화

입력
2018.0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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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행안부 이전고시 및 임시 입주 건물 등 관심

건설청 4개 사무 이전도 속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이 본격화한다.

2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법) 개정안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를 적시한 16조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이전계획 수립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지만, 당장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정도시 내 정부세종청사의 공간이 부족해 건물을 신축하기 전까진 정식 입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신청사 건립 예산이 120억원 배정됐지만, 건물을 완공하기까지는 최소 수년은 기다려야 한다. 행안부를 조기 이전하기 위해선 민간 임시 건물 등을 물색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와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안부가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고시를 하면, 적극 협조해 기관 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부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 미이전 부처의 이전도 성사될 수 있도록 공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치권을 의식해 이전 작업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한 정치권 인사는 “정부는 하루 속히 행안부와 과기부 이전고시를 해야 한다”며 “이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지방선거 표를 의식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시기를 저울질 한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도시법 개정안에는 건설청의 일부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관되는 자치사무는 ▦옥외광고물 관리(건축과) ▦공동구 설치(도시과) ▦미술장식품 설치(문화체육관광과) ▦공원녹지 점용허가(산림공원과)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이 자치사무들은 그 동안 한시적으로 건설청이 맡아 왔다.

시와 건설청은 자치사무 이관을 원활히 진행해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합동 워크숍을 가졌다. TF팀은 인수인계 대상 업무별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갖고, 읍ㆍ면ㆍ동 담당자 교육 등을 병행했다.

시는 건설청이 고시를 통해 업무를 보던 사항 가운데 자치법규로 승계해야 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 개정, 예정지역 특정지역 고시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또 다음달 조직 개편에서 ‘옥외광고물담당’을 신설하고, 건설청의 광고물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조직 정비도 진행키로 했다. 건설청은 사무 이관에 따라 빠지는 정원을 그대로 확보하고, 공동캠퍼스 조성 등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부서를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1년 뒤인 내년 1월 25일에는 건설청의 건축ㆍ주택 인ㆍ허가 관련 4개 자치사무도 세종시로 이관된다.

이춘희 시장은 “관계 기관과 행안부 이전을 적극 협의하고, 4개 자치사무를 이관 받은 만큼 자치 역량을 모아 내실 있게 대민 행정을 펼쳐 만족도를 높이고 자치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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