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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ㆍ학사비리, 젠더폭력 근절 주력… 가정폭력범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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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ㆍ학사비리, 젠더폭력 근절 주력… 가정폭력범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입력
2018.01.25 17: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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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방선거사범 단속에도 총력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올 한해 채용ㆍ학사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와 성ㆍ가정ㆍ데이트폭력 등 이른바 젠더폭력 근절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ㆍ징역형 처벌(현행 과태료 부과)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본격 추진한다.

경찰청은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 합동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 척결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 보호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제7회 지방선거 관리 등 4개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경찰은 우선 채용ㆍ학사 과정 비리를 올해 중점 기획수사 과제로 지정,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선다. 또 지역 공무원과 정치인, 공기업 등이 연루된 토착비리,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다.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거래소 해킹 등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의 치안안전망 확충을 위해 성ㆍ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젠더폭력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가정폭력범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벌금ㆍ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어길 경우 사후 과태료만 부과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법무부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치 측정 기능이 향상된 신형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와 협업으로 전자지도 정확도를 높여 112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올해 6월 13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중점 단속에 나선다. 자치경찰제 도입, 인권ㆍ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 개혁과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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