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판매점을 돌면서 상품권을 훔치다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한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동일한 범행으로 구속됐다. 훔친 돈은 대부분 경륜 도박에 탕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월 9일까지 서울 강남구와 경기 평택시, 대전을 돌면서 구둣방에서 6,800만원 상당 상품권과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김모(56)씨를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장물인 상품권을 구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헌 구두를 신고 구둣방에 가 밑창을 바꿔달라고 한 뒤, 주인이 가게 바깥에서 수리하는 틈을 타 상품권과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3곳에서 총 5,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및 구두 상품권과 현금 1,200만원을 훔쳤다. 김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3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김씨가 훔친 자금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에 있는 사설 경륜장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됐다. 김씨는 검거 당시에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경륜장에서 도박 중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자금 대부분을 잃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렇게 훔친 상품권을 가지고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의 구둣방 3곳을 돌며 현금으로 교환했다. 경찰은 김씨가 유사한 범행이 더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 여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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