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최초 광산구 250농가 첫 적용
매월 20만∼150만원 받아

광주시내 농업인에 대한 월급제가 3월부터 도입된다.
25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농업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월급을 준다.
이 제도는 가을걷이 뒤 농업인이 받을 수매대금의 60% 이내를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이다. 재원으로 쓰일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광주시가 부담한다.
전남 나주시와 경기도 화성시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시는 광주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1)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제도 시행의 법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광산구, 북구 등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광주시는 농업인구가 1만2,036농가(2016년 기준)에 3만746명이다.
실질적으로 월급제 대상이 될 농협과의 약정 수매 농가는 2,500여가구지만 시범 도입한 올해는 250여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농업인에게 지급될 월급 총액은 10억2,000만원 가량이며 농협에 지급할 이자는 3,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월급제에 대한 농업인 반응을 판단한 뒤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6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광산구 지역농협 8곳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다.
이정현 의원은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영농의식 고취, 안정적인 소득 확보 등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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