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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특혜’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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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특혜’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4명 적발

입력
2018.01.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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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짜고 입찰 기준 고쳐

임대사업자 특정업체로 선정

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순천경찰서는 태양광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전남테크노파크 A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전남테크노파크의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결탁해 내부 서류인 입찰 공고문을 미리 공유하고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자격요건을 고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과 전남테크노파크 B단장은 골프로 친목을 다진 중개인 D씨의 청탁을 받고 업자 C씨에게 입찰 공고문을 미리 보내 검토하게 한 뒤 C씨가 작성한 입찰 자격요건을 그대로 게시했다. 또 D씨로부터 입찰참여업체 평가위원을 추천 받아 위원회를 열어 업자 C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당초 본부 등 5곳에 2.09MW급 태양광 임대 사업을 하기로 했으나 입찰공고와 달리 10개소 4.092MW급으로 늘려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각각 30만원, 50만원이 든 돈 봉투 전달을 시도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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