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건축가 이창하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25일 176억원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디에스온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대우조선과 오만 현지법인에서 거래 상대방이자 당사자인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대우조선과 오만에 손해를 입혔다”며 “부당하게 얻은 디에스온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 등의 자금이 결과적으로는 피고인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형이 낮아진 데는 97억 5,000만원 상당 배임 혐의가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다. 이씨 혐의 중 대우조선 전무로 있던 2008년 3월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2013년 2월까지 97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부분을 1심에선 형법상 배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선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출의 어려움 때문에 직접 건물을 매입해 사옥을 마련하기 곤란했던 대우조선으로서는 자회사 디에스온이 건물을 매입하게 하고 그 건물을 임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은 대우조선과 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고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이씨는 대우조선의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현 혐의, 디에스온 자금 26억원을 빼돌려 해외 거주 중인 형제들의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 채권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디에스온 자금 26억원을 숨긴 혐의, 남상태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11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 판단을 받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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