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수용인원 초과ㆍ무허가 낚시터 9곳 적발
낚시관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키로
태안해양경찰서는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여 수용인원을 초과해 손님을 받거나 무허가 영업을 한 해상 낚시터 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낚시터 업주들은 최근 이용객이 늘자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최대 수용 인원은 적게 잡아놓고 실제로는 2~3배가 넘는 낚시객을 들여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수용인원이 11명인 한 낚시터 업주 A씨는 30명의 낚시객을 수용한 사실이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바다낚시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이용해 무허가ㆍ수용 인원 초과 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종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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