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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교육청 정규직 전환 11%... 노동계 “처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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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교육청 정규직 전환 11%... 노동계 “처참한 수준”

입력
2018.01.24 19: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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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심의 절차 반발

돌봄전담사 등 초단시간 노동자

예외 사유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르고

만료 앞둔 비정규직 해고도 속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회원들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학교 비정규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회원들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학교 비정규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ㆍ도 교육청들의 심의 결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이 정규직 전환 심의 절차를 해고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들이 정부 가이드라인까지 어겨가며 막무가내로 정규직 전환 제외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기대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돌봄전담사 등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교육청들이 예외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은 8만2,000여명. 각 시ㆍ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인데, 심사를 끝낸 경기 인천 울산 경북 대구 등 5개 교육청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 3만5,045명 중 4,01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어 평균 전환율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4,525명 중 21명만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해 전환율이 단 0.5%에 불과했다.

내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예 전환 대상에서 빠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방과후 업무담당자’ 200여명에게 사업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고, 대구시교육청도 같은 사유를 들어 ‘초단시간 사서(도서관 업무 보조원)’들에게 추가 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비공개 사안이라 밀실ㆍ졸속 합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시ㆍ도교육청은 전환대상 제외자들의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부터 정부에 학교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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