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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웰다잉' 시대로... 중소병원ㆍ요양병원 참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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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웰다잉' 시대로... 중소병원ㆍ요양병원 참여 관건

입력
2018.01.24 19: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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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계획서 1만명 작성

최대 4만원 본인부담금 논란일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에 대한 3개월 시범사업 결과,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를 택한 이들의 절반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가족들의 진술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위독한 상황이 되면 존엄사를 택하겠다는 사전연명의료계획서는 1만명가량이 작성했다. 존엄사법은 내달 4일 본격 시행되는데 존엄사를 택하는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이 일부 발생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16일부터 올 1월15일까지 3개월간 13개 기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연명의료를 중단(실시 중인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하거나 유보(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것)한 환자가 총 54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50%인 27명은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이 발생해 연명의료를 중단ㆍ유보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 거부 희망 여부를 기록하는 문서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107건 작성됐다. 이어 23명(42.6%)은 환자 의식이 없는 가운데 가족 2명 이상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의 평소 소신을 대신 진술해 연명의료가 중단ㆍ유보됐고, 나머지 4명(7.4%)은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직계 가족이 전원 합의해 연명의료를 유보했다. 존엄사 택한 환자의 절반은 본인의 직접 의사 표시 없이 존엄사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다. 이들 54명 중 47명은 이미 ‘존엄한 죽음’을 맞이했다.

‘임종기에 접어들면 연명의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건강할 때 미리 밝혀두는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총 9,336명이 썼다. 작성자는 여성이 68%(6,333건)로 남성(32%ㆍ3,003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제도를 설명하고 이행하는 데 의료인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본 사업부터는 이런 행위에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해 보상할 예정이다. 사전 설명과 임종기 판정, 연명의료 중단ㆍ유보 이행 등 전 과정에 약 10만~20만원의 가격이 매겨질 예정인데, 환자 본인부담율 20%를 적용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은 2만~4만원 수준(암 등은 산정특례 로 5,000~1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존엄사를 선택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라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무료다.

연명의료 제도 안착의 관건은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얼마나 참여할지에 달려있다. 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ㆍ유보를 하려는 병원은 종교계나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 2명을 비롯해 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윤리위)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병원이나 요양병원들은 “위원회 구성이 번거롭고 회의 개최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법에 보장된 존엄사 기회를 박탈 당할 수밖에 없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제도 시행 이후 중소병원들의 참여율을 보고 법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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