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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대형사고 때 한수원 손해배상 상한 크게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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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대형사고 때 한수원 손해배상 상한 크게 높일 것”

입력
2018.01.24 1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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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발전소에서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손해배상 책임 상한을 대폭 높인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약 75조원(지난해 12월 기준)”이라며 “한수원이 부담하는 배상조치액을 크게 상향하는 쪽으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수원의 손해배상 책임 상한은 원전 부지당 5,000억원이다.

강 위원장은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를 막연한 공포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원자력은 위험한 에너지가 맞다”며 “과도한 규제로 원전 운영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불안전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진도 7.0의 강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올해까지 원전 안전설비의 내진 보강을 높이고, 현재 월성 1호기에만 설치된 여과배기설비를 모든 원전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과배기설비는 원전사고 발생시 건물 내 과도한 압력상승을 막고, 방사성 물질을 여과해 배출하는 기기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만들고, 지난해 6월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해체에 대비해 관련 규제지침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비파괴검사업체ㆍ병원 등 방사선 이용기관의 현장 점검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50%(현재는 5%)까지 높이기로 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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