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천경찰서는 24일 재산 문제로 재혼한 아내와 다투다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사고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현직경찰관인 A(52)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영천시 임고면 안 농로에서 아내 B(55)씨가 몰던 차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스카프로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승용차를 한 저수지에 빠뜨려 추락한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내 명의의 부동산 명의이전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린 뒤 300여m 떨어진 아들집을 찾아가 신고를 부탁하고,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119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고 태연히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구조활동 없이 숨진 아내를 두고 현장을 벗어난 A씨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나오자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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