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ㆍ사고 등 위기상황 돌봄
경기 시흥시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에게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합법, 비합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자녀로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난 외국인주민이다. 질병 등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의료비 최대 100만원 ▦해산비 및 장제비 최대 50만원 ▦생계비 최대 5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외국인주민 6명이 총 350만원의 혜택을 봤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다문화지원과(031-310-264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지난해 11월 현재 4만5,668명으로, 도내(57만1,384)에서 네 번째로 많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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