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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반려견 사고 피해자 측 "12억, 형사합의금 요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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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반려견 사고 피해자 측 "12억, 형사합의금 요구 NO"

입력
2018.01.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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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측 변호사가 논란에 휩싸인 12억 원 청구 금액에 대해 설명했다. 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박유천 고소인 측 변호사가 논란에 휩싸인 12억 원 청구 금액에 대해 설명했다. 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반려견에 물린 피해자 측이 12억 원 청구 금액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3일 저녁 8시 55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7년 전 박유천의 반려견에 물린 피해자 사건이 그려졌다. 이날 박유천 고소인 측 변호사는 "예전에 피해자가 박유천의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당해 얼굴을 두 차례 물렸다"며 "박유천은 치료비라든지 이런 보상을 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이 청구한 12억 원 금액에 관한 의견도 보탰다. 박유천 고소인 측 변호사는 "12억이라는 금액이 혹시 형사합의금이 아니냐고 오해할 거다. 형사합의금이 아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앞으로 발생 예상되는 손해 부분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유천 소속사 측은 "병원에 방문해 사과하고, 치료비도 보내드렸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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