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은 부산 해운대의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관련 금품수수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배 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으로 줄어든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배 의원 측 관계자가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배 의원은 사퇴서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지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국회의장이 이를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배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배 의원은 오는 2월 1일 항소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지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배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2심 선고를 앞두고 의원직을 먼저 내려놓으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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