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행증명서 거부 규정 정비
특별 사유 없으면 8일 내 발행키로
“원활한 고국 방문 위해 제도 개선”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선수를 응원하러 방한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응원단의 입국이 수월해졌다. 최근 외교부가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규정을 정비하면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이나 일본 국적이 아닌 이른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의 방한에 필요한 여행증명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8일 이내에 발급해주도록 한 개정 민원처리 지침이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 중 불명확하다고 지적된 내용들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삭제되면서 국가 안보 위해 소지, 서류 미비 등으로 불허 사유가 압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여권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우리나라 방문이 가능하다”며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선적 재일동포의 원활한 고국 방문 등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1945년 일본 패전 뒤 일본에 잔류한 동포 중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여권이 없어 한국을 찾으려면 주일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에서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17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평창 올림픽 때 방한할 조선총련 응원단 관계자들의 상당수가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과거 보수 정부는 모호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친북단체인 조선총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중 조선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50%대였던 조선적 재일동포 대상 여행증명서 발급률이 정부가 바뀐 지난해 93.1%까지 올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일동포는 국적을 불문하고 쉽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그런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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