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무혐의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이 ‘유령 회사’를 끼워 넣고 100억원대 통행세를 가로챈 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23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상장이 무산돼 주식 재매수 대금이 필요하자 이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 가치를 11배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게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2008~2009년 개인 돈으로 산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07~2012년 김모씨와 지인 등 6명을 허위로 채용한 뒤 급여 3억7,000만원가량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2002~2011년 측근 한모씨를 효성인포메이션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끼어 넣어 통행세 100억원대를 지급하게 하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조 회장이 관여됐다는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가 효성ITX 등에 46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효성인포메이션 및 노틸러스효성 류모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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