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컬럼비아 강에서 낚싯배와 모터보트가 정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낚싯배에는 낚시꾼 3명이, 모터보트에는 장인과 사위가 타고 있었다.
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 가해자 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사위는 경찰 조사에서 스마트폰에 눈이 묶인 장인이 낚시꾼들이 탄 배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반면, 장인은 보트 앞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이 시야를 가려 낚싯배를 보지 못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는 최근 미국의 한 낚시전문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고 당시 영상이 올라와 조회 수 25만 회를 넘기는 등 눈길을 끌며 뒤늦게 화제가 됐다. 23일(한국시각) 미국 CBS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8월 미국 오리건 주 포트 스티븐스 국립공원 인근의 컬럼비아 강 유역에서 일어났다.
영상에서 낚시꾼 크리스토퍼 맥마혼(46)은 약 31피트(약 9m) 크기 모터보트가 멀리서부터 낚싯배 쪽으로 다가오자 손을 뻗어 크게 위로 흔들었다. 충돌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러나 보트는 아랑곳 않고 낚싯배로 돌진했다. 맥마혼 옆에 있던 로니 더럼(57)까지 손을 흔들어 충돌 위험을 알려봤지만 허사였다. 결국 맥마혼, 더럼과 낚싯배 주인 브라이언 매스(47)는 충돌 직전 강물로 뛰어들어 목숨을 건졌다.
오리건 주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75세 남성 말린 리 라센으로 보트에는 그의 사위도 동승하고 있었다. 사위는 경찰 조사에서 라센이 스마트폰을 보며 운전을 하자 “그만하라”며 수 차례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반면 라센은 오리건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앉은 상태로 운전하다 보니 시야가 가려 낚싯배를 못 봤다”고 주장했다. 보트 앞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에 가려 낚싯배를 못 봤을 뿐, 스마트폰이 사고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리건 주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10년 동안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낚싯배는 완파됐고, 모터보트는 조종실 지붕이 무너졌다. 낚시꾼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매스는 충돌 당시 튕겨져 나온 잔해에 맞아 5개월 동안 보행보조기를 차고 다녀야 했고, 더럼과 맥마혼은 찰과상을 입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라센에 4급 폭행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스는 라센을 상대로 낚싯배 값을 포함, 약 37만 달러(약 3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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