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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석탄발전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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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석탄발전 추가 제한

입력
2018.01.23 1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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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ㆍ돼지 공장식 사육환경 개선

산란계 사육공간 1.5배로 넓혀

김은경(오른쪽) 환경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 주제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김은경(오른쪽) 환경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 주제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를 공급할 때는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문제도 고려하는 등 급전(給電·전력 사업을 통한 전기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봄철(3~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을 정례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계절에는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의 비중을 높이는 급전체계 개편을 마련 중이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확대하고, 관련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늘린다. 또 올해 안으로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를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에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355개로 확대하고 측정소 높이를 개선한다. 한편 하반기에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 외에 인천과 경기 17개 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차량 2부제 확대 등 국민 동참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형 축산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닭, 돼지 등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에 나선다. 산란계(알 낳는 닭)의 마리당 사육 공간은 현행 0.05㎡보다 1.5배 넓은 0.075㎡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7월부터 신규 농가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선 시설 개설 자금 지원을 통해 2025년까지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육계(닭고기용 닭)의 적정 사육 밀도도 현행 ㎡당 33~39㎏에서 33㎏으로 일괄 제한된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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