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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게시설 공연장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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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게시설 공연장에 의무화

입력
2018.01.23 1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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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사로도 설치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연장 등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연장, 휴게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은 ‘임산부 휴게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돼 오는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향후 2년 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신축 건물에는 안전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설치할 수 없으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만 허용된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도 완화된다.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을 1년 이상 소유하거나 대여ㆍ임차한 경우만 표지를 발급하고 있지만, 4월부터는 장애인 주자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장이 나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단기간 대여한 차량도 임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나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대여, 임차하는 차량도 주차표지를 발급해준다.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지자체 청사, 휴게소 등 관광휴게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임산부 휴게시설’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식 공간과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추도록 했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향후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도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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