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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대목동 사태땐 병원 전체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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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대목동 사태땐 병원 전체 ‘업무정지’

입력
2018.01.23 14: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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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시 보건소 신고 의무화

신생아중환자실 인력ㆍ수가 지원

식약처, 국민청원검사제 도입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힌 의료기관은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을 늘릴 수 있게 수가 지원도 이뤄진다. 특정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당국의 검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검사제’가 도입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보고’를 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담았다. 우선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 불명으로 다수의 환자가 비슷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준수 사항을 어겨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했을 때 제재 수위를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높이기로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실시해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평가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해 수술실, 일반 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 점검을 최소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의료계가 요구한 감염관리 인프라 확대에도 나선다. 주기적으로 감염 관리활동에 나서는 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명목으로 수가(의료서비스의 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갑, 가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필수 소모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 전문의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 분과 전문의(소아 중환자 전공)가 근무하는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입원료 수가를 더 얹어 준다. 또 간호인력기준을 높여, 간호인력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병원에 수가를 더 지급할 예정이다. 야간이나 주말에 병원에 당직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고,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 97곳(이대목동병원 제외)을 상대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28일까지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제조 보육기(인큐베이터)는 제조연도가 10년 이상 되거나 제조일자가 미상인 장비가 절반에 가까운 40.3%에 달했다. 전담 전문의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9.7명이었는데, 기관별로 0.3~30.9명으로 편차가 컸다. 간호사 1명당 환자수는 평균 0.6명(기관별 분포는 0.1~1.0명)으로 나타났다. 97곳 중 1곳은 시설 기준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본뜬 국민청원검사제를 오는 3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한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검사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식약처가 직접 검사에 나서는 제도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 교육을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지금까지 청소년과 단순 투약자 위주로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 재범자, 고(高) 중독자에 대한 의무 교육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연내에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1,000품목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생리대 파동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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